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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문은선 기자 입력 2022-01-11 07:30:00 조회수 45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방역패스 제도가 시작됐습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 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 의무

적용 대상에 면적 3천㎡ 이상의 쇼핑몰과

마트, 백화점 등이 추가됐으며 오는 16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개인에겐 위반 횟수별로

10만 원씩, 시설 운영자에겐 150만 원의

과태료와 운영 중단 조치 등이 내려집니다.



6개월인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은

이미 계도기간이 끝나 단속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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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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