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올 하반기부터 질병이나 사고로
경제 활동을 중단한 도민에게 하루에
8만 4천 원씩, 연간 최대 13일의 수당을
지원합니다.
충남도가 도입할 충남형 유급병가제는
도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중위소득 100% 이하인 17만 9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질병 치료로 일을 못할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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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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