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이에 2개 반 8명으로 점검반을 꾸려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을 설치하거나 토지형질을
변경한 행위, 건축물의 용도 변경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 비닐하우스나 농막, 창고 등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보고
적발 시 원상복구 시정명령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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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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