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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3대가 함께 사는 집에 효행장려금 40만 원

김태욱 기자 입력 2022-01-12 07:30:00 조회수 29

공주시가 만 75살 이상 노부모를 포함해

3대가 함께 사는 가정의 세대주에게 올해부터 연간 40만 원의 효행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거주한 세대주로, 효행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금은 설과 추석 명절을 전후해 20만 원씩

공주페이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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