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방위사업청은 업무협약을 맺고
국방 특허기술의 민간 기업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방 특허기술 거래체계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국방 특허기술이
필요한 기업을 발굴한 뒤 기술을 추천해
거래가 성사되도록 중개하고
방위사업청은 기술 상담과 이전,
후속 연구개발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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