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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위해 만난 판매자 살해한 50대 징역 28년

김광연 기자 입력 2022-01-14 07:30:00 조회수 197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중고거래를 하러 나온 판매자를

살해하고 금을 빼앗아 달아난

50대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천안의

한 주차장에서 금팔찌를 살 것처럼 속여

판매자를 유인한 뒤 살해하고 금팔찌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반인륜적인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사회로부터 오랜 기간 격리하는 게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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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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