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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억 사기' 아이카이스트, 2억대 세금환급 패소

조형찬 기자 입력 2022-01-14 07:30:00 조회수 36

수 백억 대 사기 등으로 복역 중인

아이카이스트 설립자 김 모 씨 측이

과거 납부한 세금 2억 3천만 원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대전지법 행정1부는 아이카이스트와

아이플라즈마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과오납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일부 허위 매입액이라고

판단된 금액이 정상 거래에 의한 것이라며

세금 환급을 주장했지만, 이미 확정된 형사

판결에서 신뢰하기 힘든 허위 세금계산서

만으로 사실을 뒤집을 만한 증거는 찾기

힘들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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