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다음 달 11일까지
도내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4분기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이 사업은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 위축을 막기 위한 것으로, 사업자가
보험료를 선납한 뒤 시,군청이나
행정복지센터 등으로 지급을 신청하면
분기별로 정산 지급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 3분기에는
도내 사업장 8천4백여 곳의
노동자 만9천여 명이
총 52억여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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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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