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오는 28일까지 대형마트와 대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설 선물용품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제품의 적정 포장 기준은
의류와 음료는 1회, 포장 공간 비율은
음료와 화장품, 주류는 10% 이하, 가공식품과 건강보조식품은 15% 이하로 규정돼
있습니다.
공주시는
포장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기준 위반이 적발될 경우, 제품 제조사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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