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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말다툼 뒤 찾아온 상대 살해..2심도 징역 15년

김광연 기자 입력 2022-01-19 07:30:00 조회수 39

온라인 게임에서 말다툼을 하다

자신을 직접 찾아온 상대방을 흉기로 살해한

39살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3부는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받은 39살 A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했다 돌아와 심폐소생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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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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