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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월 최대 50만 원 결혼식장 방역지원금 지급

김광연 기자 입력 2022-01-20 07:30:00 조회수 47

아산시가 예식장 업체의 방역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부터 1년 동안

결혼식장 방역지원금을 월 최대 50만 원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예식장업으로 신고된

사업장 가운데 지급월 기준

최소 한 번 이상 결혼식을 진행한 곳으로

결혼식 진행 횟수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시는 이달 중 1분기 지원금을

지급하며 지원금은 방역물품 구매와

관련 인건비 지급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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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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