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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월 원아 '학대치사' 어린이집 원장 2심서 혐의 부

조형찬 기자 입력 2022-01-20 07:30:00 조회수 95

생후 21개월 된 원아를 억지로 재우려고

자신의 다리 등으로 압박하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원장 A씨 측이 2심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학대 행위인지의 여부와 피해 아동이

학대로 사망한 게 맞는지 증인 신문을 통해

들어보고 싶다며 혐의를 인정했던 1심과 다른 주장을 펼쳤으며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23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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