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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설 명절 금품 제공 등 위법행위 단속 강화

김윤미 기자 입력 2022-01-21 07:30:00 조회수 86

대전과 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등의 설 명절 금품

제공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섭니다.



선관위는 택배를 이용한 선물 제공과

예산집행을 내세운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금품 제공 등을 집중 단속하고, 광역조사팀을 투입하는 동시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적 조사 기법도 활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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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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