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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 살인 사건..관리 책임은?/투데이

윤웅성 기자 입력 2022-01-25 07:30:00 조회수 100

◀앵커▶


 

공주교도소에서 발생한 재소자 사망사건의

가해자 3명이 살인죄와 살인방조죄로

기소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유족들은 사람이 죽었는데도 교정 당국은

아무런 관리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교도소 측의 조치 등이

적절했는지 진정을 넣기로 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공주교도소에서

온 몸에 폭행 흔적을 남긴 채 숨진 박 모 씨.



검찰은 박 씨가 지난해 10월부터 석 달간,

같은 방 재소자인 이 모 씨에게

상습 폭행을 당했고, 사망하는 순간까지도

가슴과 복부 등을 심하게 맞다가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라 재소자 관리가 허술했다는

비판을 받는 공주교도소 측은 수사도

소극적이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교도소 특별사법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살인 고의성을 인정해 살인죄로

기소 내용을 바꾼 겁니다.



유족들은 박 씨가 지난해 9월

논산에서 공주 교도소로 이감된 이후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는데도 교도소 측이

관리를 어떻게 한 것이냐고 울분을 터뜨립니다.


故 박 씨 어머니

"왜 (상습폭행을) 그거를 감지를 못했을까.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거밖에 더 돼요?"



게다가 한 거실에서 생활하던 재소자들에게

폭행을 당했던 박 씨가 벨을 누르지

않는 등 신고를 하지 않아 폭행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도 책임 회피라고 말합니다.


故 박 씨 어머니

"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릴 수가,

이게 어떻게 걔가 벨을 누르면,

벨을 누르면 얘들이 내버려 두겠냐고.."



사건 초기 법무부는 투명한 진상조사 등을

약속했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공주교도소의 수용관리 부실에 대한 잘못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박 씨의 사망과 관련해

교도관들의 근무가 적정했는지 등을

따지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윤웅성입니다.

(영상취재 : 양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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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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