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당진에서 자매를 잇따라 살해하고
태연히 도주행각을 벌인 30대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사회와 격리할 필요성이 있지만
생명을 강제로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인데 유족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형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20년 6월 30대 김 모 씨는
충남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자친구의 언니까지 살해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차와 신용카드를 빼앗아
태연히 도주행각을 벌인 김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3부는 "피고인의 살인으로
피해자들은 온 우주와도 같은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평생 슬픔과 고통을
간직한 채 살아가야 한다"고 밝히면서도,
"사형을 선고한다면 무기징역 같은
법적 효과를 지니겠지만, 문명국가에서
사람의 생명은 목적 자체로 다뤄야지,
무언가의 수단으로 삼을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를 판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교화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유족들은 정당한 법 집행으로 볼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피해자 유족
"법이 죽었습니다. 남(피해자)의 목숨은
목숨이 아니고 피고인의 목숨만 목숨입니까?
저의 남은 식구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나갈까요?"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마지막 사형집행 뒤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김씨와 같은 강력범들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고 있지만 20년 뒤 가석방 대상이
된다는 점이 논란이 돼왔습니다.
지난해 국회에 발의된 사형폐지 특별법에는
사형 대신 사망 때까지 가석방할 수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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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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