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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불공정행위 시 상대방 심판 비용까지 부담"

김태욱 기자 입력 2022-01-26 07:30:00 조회수 67

앞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관련 심판이

진행되는 도중, 불공정행위를 하면

심판 결과에 상관없이 상대방이 심판에

사용한 비용까지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특허청은 불공정행위 사전 차단을 위해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어제(25)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통상 지적재산권 심판청구료가

건당 24만 원가량이고 대리인 보수가

최대 740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심판 비용을

최대 30배가량 더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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