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진통 끝에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저희 대전MBC는 오늘(27),
'집중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태안화력 故 김용균 씨 사망에서부터
법 제정까지, MBC는 최초 보도를 시작으로
위험의 외주화와 작업현장의 안전수칙
위반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보도했는데요.
사업주 처벌이 가능해진 반면,
예외 조항 등으로 누더기법이라는
비판이 공존하는 법의 시행까지를
먼저 조형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2018년 12월 11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석탄운송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故 김용균 씨의 기일입니다.
24살의 젊은 나이, 하청업체 비정규직,
밤샘 근무..
김 씨의 처우가 알려지면서 죽음의 외주화,
책임의 외주화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故 김용균 씨 동료(2018년 12월 11일)
"위험한 일은 다 하청 외주로 다 주고
발주처에서는 감독만 하고. 감독도 제대로
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설비 개선)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줘요."
2인 1조 근무 규정이나 28차례의
개선 요구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무엇보다 '하청 노동자'라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 가는 원청사업자의 처벌 등을
담은 법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INT▶
이준석/ 한국발전기술지부 태안화력지회장
"(원청은) 남의 일 쳐다보듯 하는 게
현실입니다. 안전한 일터,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률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도 계속된 산업현장의 안타까운
죽음과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물류창고 화재,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시민재해의 공통점은 안전을 비용으로
상치시키는 사회적 미성숙이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이
추진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는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낙연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0년 12월 24일)
"제정하겠다는 말씀을 저도 한 10번쯤은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면 11번째쯤
될 겁니다. 상임위에서 잘 조정되길 바랍니다."
진통 끝에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지만, 당초 원안에서 법적용 대상이
상당 부분 빠지면서 법 통과와 동시에
개정 요구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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