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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김용균부터 법 시행..3년의 기록/투데이

조형찬 기자 입력 2022-01-27 07:30:00 조회수 182

◀앵커▶


진통 끝에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저희 대전MBC는 오늘(27),

'집중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태안화력 故 김용균 씨 사망에서부터

법 제정까지, MBC는 최초 보도를 시작으로

위험의 외주화와 작업현장의 안전수칙

위반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보도했는데요.



사업주 처벌이 가능해진 반면,

예외 조항 등으로 누더기법이라는

비판이 공존하는 법의 시행까지를

먼저 조형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2018년 12월 11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석탄운송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故 김용균 씨의 기일입니다.



24살의 젊은 나이, 하청업체 비정규직,

밤샘 근무..



김 씨의 처우가 알려지면서 죽음의 외주화,

책임의 외주화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故 김용균 씨 동료(2018년 12월 11일)

"위험한 일은 다 하청 외주로 다 주고

발주처에서는 감독만 하고. 감독도 제대로

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설비 개선)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줘요."



2인 1조 근무 규정이나 28차례의

개선 요구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무엇보다 '하청 노동자'라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 가는 원청사업자의 처벌 등을

담은 법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INT▶

이준석/ 한국발전기술지부 태안화력지회장

"(원청은) 남의 일 쳐다보듯 하는 게

현실입니다. 안전한 일터,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률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도 계속된 산업현장의 안타까운

죽음과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물류창고 화재,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시민재해의 공통점은 안전을 비용으로

상치시키는 사회적 미성숙이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이

추진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는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낙연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0년 12월 24일)

"제정하겠다는 말씀을 저도 한 10번쯤은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면 11번째쯤

될 겁니다. 상임위에서 잘 조정되길 바랍니다."



진통 끝에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지만, 당초 원안에서 법적용 대상이

상당 부분 빠지면서 법 통과와 동시에

개정 요구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 입니다.//

  • # 중대재해처벌법
  • # 故김용균
  • # 죽음의_책임의_외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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