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산업 현장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아야 한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안 취지에는 이견이 없을 텐데요.
하지만, 이제 시행되는 법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에서 개정 요구가
일고 있고, 실제 개정안까지 발의돼
출발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계속해서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노동계는 중대재해를 처벌하는 첫발을
뗀 것에 대해선 환영하면서도,
적용 범위 등을 놓고는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법 적용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뒤로 유예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당장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50인 이상 기업은 대전과 충남 모두
1%를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 기업을 5인 미만이나 50인 미만으로
분리해, 법 적용을 피하거나 유예하는 편법도
가능하다고 비판합니다.
때문에 정의당은 법 시행도 전에
50인 이상만 대상으로 한 법안 범위를
전체 사업체로 넓히고, 처벌 하한선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냈습니다.
여영국 / 정의당 대표
"하청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집중돼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을
중대재해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거란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 일부 건설 현장이나 기업은
중대재해처벌 1호 기업이 될 수 없다며,
일찌감치 설 휴가에 들어가는 등 벌써부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을 위한 교육이나 설비 개선에
노력을 했더라도 처벌을 피한다는 보장이 없어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강도묵/대전세종충남경영자총협회 회장
"처음으로 제재 대상이 안 되려고 현장을
중지하는 현장도 있는 것 같고..
처벌 대상이 대표 위주로 처벌하게 돼
있어서 사용자들은 많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제정부터 시행까지, 숱한 우여곡절을 겪은
중대재해처벌법.
법의 엄격한 적용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노동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이 먼저 조성돼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웅성입니다.
(영상취재 : 신규호, 그래픽 : 조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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