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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 조성"..33억 원 가로챈 2명 구속 기소

윤웅성 기자 입력 2022-01-28 07:30:00 조회수 141

지역주택조합을 만든다며

200명 넘는 사람을 속여 30억 이상을

받아 가로챈 5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토지사용승낙서를

20% 남짓만 확보해 놓고도 80% 이상

확보한 것처럼 속여 222명에게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33억 원을 편취한 추진 위원장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서민들의 심정을 악용한 범죄로

조합원 가입 시 허위·과장광고 등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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