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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아파트 청약 지역우선 60%, 실거주 4년 추진

김태욱 기자 입력 2022-01-28 20:30:00 조회수 110

행정중심복합도시 아파트 청약 시

지역우선공급 비율이 50%에서 60%로 확대되고, 4년의 실거주 의무기간이 추가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같은 내용의

행복도시 청약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으며, 지역우선공급비율 상향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빠르면 다음 달부터 변경된 공급 비율이

적용될 예정이며 행복청은 세종시 외 지역

청약비율을 여전히 40%는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 기타지역 거주자 주택 공급이 행복도시 인구

유입에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청약 과열 등 투기 문제는 4년 실거주

의무기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보완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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