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합니다.
감면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또는
올해 상반기 중 임대료를 내린 임대인으로,
석 달 평균 임대료 인하 비율에 비례해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신청은 오는 4월부터 시작되며
임대인이 감면 내역을 알기 쉽도록
사전 감액 후 고지하는 게 아닌
환급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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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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