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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자수' 지시해 재심받아낸 40대 돌연 재심 취하

윤웅성 기자 입력 2022-02-03 07:30:00 조회수 165

18억 원대 사기 행각으로 인한

실형 판결의 재심을 받으려 위증 자수를 지시한 40대가 돌연 재심을 취하했습니다.



사기죄가 확정돼 2년 6개월을 복역한

대전의 한 IT 업체 전 대표 40대 오 모씨는

복역 도중 피해자 15명 가운데 8명이

위증했다고 자수해 재심을 받아냈다가

오히려 위증을 지시한 혐의가 드러나자

1년 넘게 도피 행각을 벌여 왔으며

최근 변호인을 통해 재심 청구를 취하했습니다.



현재 검찰은 오 씨를 지명수배한 상태로,

오 씨와 함께 위증 자수를 꾸민

60대 모친 정 모씨도 도주했다 최근 붙잡혀

범인 은닉 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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