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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속여"..벌금 받았던 국밥집 주인 2심서 무죄

윤웅성 기자 입력 2022-02-03 07:30:00 조회수 199

육수 재료의 원산지를 속인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국밥집 주인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는

지난 2019년 원산지 단속에 적발돼

국내산 육우가 아닌 한우로 거짓 표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식당 주인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거래명세표 등을 다시 검토해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도 상고를 포기하면서

이 사건 판결은 무죄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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