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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어린이집 필요경비 한도 작년 수준 동결

문은선 기자 입력 2022-02-05 20:30:00 조회수 112

대전시가 올해 지역 어린이집

필요경비 한도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시는 최근 열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특성화비 등

학부모가 실제 부담해야 하는

어린이집 필요경비 한도액을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지난해와 같은

36만1900원으로 정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보육료 한도액은

나이에 따라 지난해보다

2만 4천 원~2만 5천 원 인상됐지만

정부와 지자체 지원으로

학부모가 내는 보육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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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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