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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도안 2-2개발 위법 판결 불복..대법원에 상고

김태욱 기자 입력 2022-02-08 07:30:00 조회수 75

대전시가 도안 2-2 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항소심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구역은

생산녹지비율 30% 규정에 예외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며 상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2-2지구 도시개발과 별개로

같은 지구 내에 추진 중인

가칭 복용초 학교부지 확보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소송을 제기한 농업법인 역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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