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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거소·선상투표하려면 오늘부터 지자체 신고

김윤미 기자 입력 2022-02-09 07:30:00 조회수 153

다음 달(3) 9일 치러질 대통령 선거

거소·선상투표자는 내일(투데이 오늘)부터

오는 13일까지 지자체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대전세종충남 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거나

병원, 요양시설 등에 머무는 경우,

거소투표 신고를 통해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고,



사전투표 기간이나 선거일에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 중인 경우도

미리 신고하면 배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지자체에 신고하면 거소 투표가 가능하고,

이사 등으로 새 주소지에서 투표하려면

내일(투데이 오늘)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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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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