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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불법 선거운동 문자 발송 입후보예정자 고발

김윤미 기자 입력 2022-02-10 07:30:00 조회수 152

대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불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다량 전송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전의 구청장 입후보예정자 A씨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마 선언 등의 문자를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선거구민 등 9만여 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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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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