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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격리 7일·접종 완료자 격리 면제

문은선 기자 입력 2022-02-10 07:30:00 조회수 168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자 관리 기준이

대폭 완화돼 확진자는 백신 접종이나 증상

여부에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간

격리됩니다.



또 백신 접종 완료자는 확진자와

접촉했더라도 격리 없이 7일간 일상 생활하며 증상 발현 여부를 확인하는 수동 감시로

전환됩니다.



충남도교육청은 다음 달 새 학기

재학생의 코로나19 신규 확진 비율과 확진자, 격리자를 포함한 등교 중지 학생의 비율을

기준으로 등교 인원과 수업 형태를 4단계로

나눈 학사 운영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학생 수 6백 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는 전면 등교를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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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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