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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 관련자 내일 1심 선고

이승섭 기자 입력 2022-02-10 07:30:00 조회수 146

지난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 숨진 고 김용균 사망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내일(투데이 오늘)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열립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청과 하청 업체 대표 등 14명과 법인 2곳에 대해 각각 벌금형에서 징역 2년 등을

구형했습니다.



일부 원·하청 관계자들은 지난 재판 과정에서

작업 환경이 안전했고, 사망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 모르겠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어

이번 재판부 선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 고김용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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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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