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으로 인한 물림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반려견 목줄이나 가슴 줄의 길이가
2m 이내로 제한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야외에 반려동물을 데리고 나갈 경우
2m 이내의 목줄이나 가슴 줄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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