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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반려견 목줄 2m 위반시 최대 50만 원

김태욱 기자 입력 2022-02-10 07:30:00 조회수 87

반려견으로 인한 물림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반려견 목줄이나 가슴 줄의 길이가

2m 이내로 제한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야외에 반려동물을 데리고 나갈 경우

2m 이내의 목줄이나 가슴 줄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반려견
  • # 목줄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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