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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육성법 재개정 촉구' 보령 어민 해상 집회

이승섭 기자 입력 2022-02-11 07:30:00 조회수 89

보령 지역 어민들이

고정식 어구를 사용하는

구획어업 관리선으로 허가받은 선박의

낚시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된

낚시육성법에 반대하며 해상 집회를

열었습니다.



어민들은 낚시육성법 개정으로

오는 2024년 2월부터 구획어업 관리선으로

허가받은 보령 지역 어선 약 2백 척이

낚시영업을 할 수 없게 돼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해양수산부에 관련 법 재개정을

촉구했습니다.



해수부는 지난 2019년,

어족 자원을 보호하고 낚싯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구획어업 관리선의

낚시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낚시육성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 # 낚시육성법재개정촉구
  • # 보령어민해상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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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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