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지역 어민들이
고정식 어구를 사용하는
구획어업 관리선으로 허가받은 선박의
낚시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된
낚시육성법에 반대하며 해상 집회를
열었습니다.
어민들은 낚시육성법 개정으로
오는 2024년 2월부터 구획어업 관리선으로
허가받은 보령 지역 어선 약 2백 척이
낚시영업을 할 수 없게 돼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해양수산부에 관련 법 재개정을
촉구했습니다.
해수부는 지난 2019년,
어족 자원을 보호하고 낚싯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구획어업 관리선의
낚시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낚시육성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 # 낚시육성법재개정촉구
- # 보령어민해상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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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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