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올해 수소차 3백대를 대상으로
대당 3,250만 원씩 차량 구매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대전시는 물량의 10%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과 생애
최초 자동차 구매자, 택시·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대상자 등에게 우선 보급할 방침입니다.
보조금을 받은 수소차 구매자는
2년 동안 대전에서 의무적으로 차량을
운행해야 하며, 의무운행 기간 안에 차를
팔 경우 대전시민에게만 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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