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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뒤 아내 살해 50대 2심도 징역 18년

조형찬 기자 입력 2022-02-11 20:30:00 조회수 113

혼인신고를 한 지 한 달여 만에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58살 A씨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술을 마시던 아내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폭력을 휘두르고

흉기로 살해한데다, 유족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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