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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자에 최대 15% 포상금

김태욱 기자 입력 2022-02-14 07:30:00 조회수 177

세종시가 지방세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15%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 방법은 은닉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 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세종시에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면 되고,

징수금액의 5%부터 최대 15%가

포상금으로 지급됩니다.



한편, 세종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해마다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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