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지방세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15%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 방법은 은닉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 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세종시에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면 되고,
징수금액의 5%부터 최대 15%가
포상금으로 지급됩니다.
한편, 세종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해마다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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