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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숨진 한화대전공장 폭발 관련자 6명 징역·금고형

조형찬 기자 입력 2022-02-17 07:30:00 조회수 133

지난 2019년 2월 한화 대전공장에서

20-30대 근로자 3명이 숨진 폭발사고와

관련해 공장 관계자 6명에게 징역형 등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업무상과실시차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대전사업장장 등

5명에게 징역 2년에서 금고 2월 등과

집행유예 4~1년, 한화에는

벌금 5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방산 무기 체계에 정통한

사람들이 폭발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근로자들이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별다른 조치가 없어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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