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1심에서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전 대표이사가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그제(16),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피고인 측도 어제(17)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는
지난 10일, 한국서부발전 전 대표이사
김 모 씨에게 무죄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원·하청 관계자 13명과 법인 두 곳에게
벌금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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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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