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올해 지난해보다 60%가량 늘어난
전기차 6천59대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승용차는 최대 천 2백만 원,
화물차는 소형 기준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차상위 이하 계층과
화물차를 구매하는 소상공인에게는 60만 원,
전기택시는 2백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또한 취약계층과 다자녀가정,
생애최초 구매자와 노후차량 폐차 후
구매자에게 지원액의 10%를 우선 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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