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 시행에 따라
내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9시에서 10시로, 한 시간 연장됩니다.
또 사적모임 인원은 현행 최대 6명이
그대로 유지되는데 새 거리두기 조정안은
다음 달 13일까지 적용됩니다.
다음 달부터 적용하려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4월로 한 달 미뤘으며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이달(3) 말로 끝나는 대출
만기와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 연장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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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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