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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유재산 사용료 인하 연장 등

문은선 기자 입력 2022-02-21 07:30:00 조회수 19

세종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 공유재산 사용료 등

50% 감면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합니다.



시 공유재산은 도램마을 7, 8단지

상가동과 세종 SB플라자 등으로,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임차인입니다.



대전 유성구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건물 임대료를 깎아 준 이른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다음 달(3) 말까지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습니다.



지난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는 상·하반기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100%까지 세금을 감면하며

도박장이나 유흥주점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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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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