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미성년과 성관계한 남성 협박해 돈 뺏은 일당 실형

김광연 기자 입력 2022-02-21 07:30:00 조회수 125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남성을 협박해

돈을 빼앗은 20대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함께 범행한 20대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0대 미성년

여성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이 여성과 성관계한 남성을 협박해

천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치밀하게 계획한 조직범죄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 이유로 판시했으며

범행에 가담한 10대 여성에게는

보호처분을 통한 교화가 더 바람직하다며

소년부에 송치했습니다.

  • # 미성년
  • # 성관계한
  • # 남성
  • # 협박해
  • # 돈
  • # 뺏은
  • # 일당
  • # 실형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광연 kky27@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