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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정적 후기라도 사은품 줬다면 광고"

조형찬 기자 입력 2022-02-25 07:30:00 조회수 19

제품 사용 후기 작성자를 대상으로

사은품을 지급하는 행위는 그 후기 내용이

부정적이었더라도 결국 광고 활동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경쟁업체 리뷰 동영상에서 부정적 댓글을

달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차용품 쇼핑몰 운영자 A씨 등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경쟁업체가 댓글을 단 사용자들에게 사은품 등 대가를 지급했기 때문에

댓글 내용이 긍정적이던 부정적이던

광고성 게시글로 볼 수 있다며, A씨 등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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