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가
거래업체의 담보물 해지 업무를 잘못 처리하고,
회사 손실을 막기 위해 대출금 이자를 대납한
충남의 한 원예농협 지점장과 대부계 직원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채무자로부터
담보물의 근저당권 일부를 해지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담보물의 가치를 잘못 책정해 처리한 뒤
회사의 징계를 우려해 2년 넘게 대출금 이자
3천9백만 원을 대신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협 측은 감사에서 이를 확인하고,
중징계를 권고했으며, 해당 원예농협은
다음 달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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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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