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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난임 한방치료비 최대 180만 원 지원

김윤미 기자 입력 2022-03-01 07:30:00 조회수 99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전시가 난임 한방치료비를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대전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1979년 이후 출생한 난임 여성이면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달 한 달 동안 선착순으로 30명을

모집합니다.



양방 난임부부 시술비를 정부에서 지원받은

경우 1년이 지나야 지원대상이 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석 달 동안 180만 원까지 비급여

한약비를 비롯해 지정 한의원에서 한방

난임치료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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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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