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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전 여자친구 살해범 조현진, 무기징역 구형

김광연 기자 입력 2022-03-08 07:30:00 조회수 159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조현진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흉기를 주머니에 넣고 간 것은

계획성이 명확하게 인정된다며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하게 보이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씨는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방청석에 있던 유족들은 어떤 감형

사유도 있을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조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4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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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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