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당시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공개한 혐의로
유권자 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일, 공주의 사전투표소
두 곳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종선관위도
사전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공개한
20대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이 금지되고,
기표한 투표지도 공개할 수 없다며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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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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