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8) 낮 12시 10분쯤
대전시 신탄진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70대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사망자가 소속된 업체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이고, 해당 공사 역시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 즉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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