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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 사망사고 도주범에 2심도 무기징역 구형

김광연 기자 입력 2022-03-09 07:30:00 조회수 6

새벽 시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대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죄로

1심에서 징역 11년형을 받은 39살 남성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무고한

시민을 숨지게 한 뒤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사고 당시 피의자는

만취 상태로 승합차를 몰던 중 행인 2명을

들이받았고 이 중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대생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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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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