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는 다음(4) 달 말까지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운거래 등
부동산 거짓 신고에 대한 특별조사를 벌입니다.
이번 조사에선 분양권 추가 지불액
즉 프리미엄에 대한 다운계약서 작성 등
실거래 신고 위반 행위와
공인중개사들의 시세 조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입니다.
또 중대 사안이 적발되면
행정처분 후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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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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