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옥중 부친상으로 임시 석방됐습니다.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안 전 지사는 그제(8) 부친상을 당하자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복역 중인
여주교도소에서 일시 석방됐습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20년 7월에도
모친상을 당해 닷새간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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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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