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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전기차 충전시설로 '충전 방해' 단속 확대

문은선 기자 입력 2022-03-10 07:30:00 조회수 147

관련법 개정으로 아파트를 포함해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로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단속이 확대된

가운데 대전 유성구가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단속을 벌입니다.



단속 대상은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을

주차하거나 충전시설이나 주변에

물건을 쌓는 행위, 충전이 끝났는데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등으로

적발되면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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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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