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으로 아파트를 포함해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로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단속이 확대된
가운데 대전 유성구가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단속을 벌입니다.
단속 대상은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을
주차하거나 충전시설이나 주변에
물건을 쌓는 행위, 충전이 끝났는데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등으로
적발되면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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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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